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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기

by ◮◹◵◶◟◢◣ 2023. 10. 12.

통상임금의 정의를 알아보고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과 어떠한 수당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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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기적, 일률적인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이며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법정수당에는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 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규정짓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수당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수당 : 기본적으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급식수당 : 급식수당도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법원 판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 기타 수당 :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자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경조비등의 금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 숙직수당
  • 상여금 :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통상임금 계산하기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보통은 월급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월급제일 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인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을 일한다면 (주 40시간 근로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을 계산하여 209시간이 나옵니다.
  • 여기에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산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금액에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시간당 통산임금은 4,785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시간당 통산임금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액이 됩니다.
  • 시간당 통산임금에서 하루 근로하는 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주면 1일당 통상임금이 나오며 이렇게 나온 1일당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의 기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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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분류 전체보기]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지원내용 알아보기